한우 노령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 기준에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와 폐사축 처리를 위한 매몰지, 소각, 렌더링 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명시는 가축사육 농가에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때문인 것.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장농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농어촌지역 145개 시·군을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선, 한우의 경우 성우 중 일정 월령이상의 노령우에 대해서는 월령에 따른 감액 기준을 마련, 시가 보상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60개월령 이상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씩 최고 60%까지 줄이는 것이다. 현재 젖소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감가상각율이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FMD 백신비용 50% 분담에 따른 전업규모 농가 선정기준을 현행 소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기준에서 농가단위(직계가족)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가족간에 분할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소규모 농가로 선정되어 FMD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관리사 설치면적 명문화로 주거목적의 불법이용을 방지키로 하는 한편 친환경축산업 직불제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협의 한우 정액 공급방식을 지역별 근친정도를 파악 후, 종모우 정액을 지역별로 지정 공급하는 한우 정액 공급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한우농가의 요구에 대해,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여 유전능력평가에 의한 계획교배시 희망정액을 우선 공급하고, 올바른 정액사용 방법 홍보와 함께 정액 공급체계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