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에 상세정보 제공 요청…미산 검역, 전면 개봉검사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검역중단’이 아닌 ‘검역강화’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미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검역중단 권리라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 농무부에서 4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측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미국에서 확인된 광우병 발생과 관련, 미국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미측에 발생축의 월령이라든가 발견장소, 동거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0개월령 이상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에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광우병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검사 하던 것을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