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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집 비우면 가축은 누가 돌보나”

양축농가, 2톤이상 4톤미만 스키드로더 운용시 의무교육 ‘난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달부터 2톤 이상도 산업용 분류…면세유 적용 

농가들 “요일 선택 등 교육 탄력적 운용 필요” 호소


최근 정부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농업용 스키드로더의 면세유 적용범위를 현행 2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축산농가가 농업용 스키드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톤이상 4톤미만의 스키드로더는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3일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 시간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2~3일을 투자해 교육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스키드로더의 경우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축산인들이 농장을 돌보며 시간을 쪼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지적이 우세다. 

가령 일괄되게 진행하는 2~3일간 실무교육을 농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농장에서 가까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적 뒤받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ℓ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은 물론 가산세 추징과 함께 면세유 감량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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