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화 비중1.3%에서 15% 목표
공동자원·에너지화화시설 30개소로
신규 최대 312억 지원…거점 확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농촌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9일,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설명회’를 갖고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신규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비중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을 총 3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2026년 4월 기준 전국에 103개의 공동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퇴‧액비화 시설이 8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화 시설은 가동 중인 시설이 12개, 공사 중인 시설이 10개소다.
이번 사업은 크게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와 ‘기존 시설 개보수’로 나뉘며, 민간형(농장형)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기업 등이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화 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처리 용량에 따라 최대 312억 원(300톤/일 기준)까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대규모 시설 투자를 독려한다. 국비 보조 비율은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50%에 달하며, 국비 융자와 지방비를 합쳐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심사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정도(최대 10점), 에너지화 추진 비율(최대 10점) 등에 높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발생한 에너지를 지역 주민이나 인근 시설에 공급하는 ‘이익공유 상생계획’이 포함될 경우 추가 가점(5점)을 주어 시설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퇴비‧액비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원을 생산하게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고 농촌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지역 거점 시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