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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지주설립 원인…계열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경제사업 위축…신경분리 취지 무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계 “협동조합 정체성 무시…본연 역할·기능 제한될 것”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으로써 경제사업 위축이 크게 우려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기업집단을 ‘2012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는데, 그 속에 농협중앙회 지주에 속한 41개 계열회사가 포함됐다.

이런 현상은 지난 3월 2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농협중앙회의 자산 8조6천억원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등에 이전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즉, 신경분리의 주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서 이미 투자대상으로 정한 품목이 대부분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예를 들면 김치사업이라든가 장류사업, 단무지사업, 두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농협사료가 안성팜랜드 등과 같은 조직내에 사료를 판매할 경우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게 팔면 내부자 거래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급식, 군급식에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신경분리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사업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그리고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할 계획인 각종 사업도 이런 상황에서 지주로 이관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을 무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사업도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금감면이라든가 연구개발 등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이래저래 농협은 사면초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농협 안팎에서는 농협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재단하게 되면 협동조합 본래 정체성은 무시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주회사로 개편한 것이 애당초 ‘잘 못 끼운 단추’라며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농협은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농협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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