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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대책, 축산 발목잡는 독소조항 가득”

범축산업계, 환경부에 의견서 공식 제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법 개정 일방적 강행땐 모든 대응책 강구”


범축산업계가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이하 가축분뇨법)과 관련 축산업계의 집약된 의견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하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최윤재)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가축분뇨법에 대한 축산단체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 개정안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축단협은 “축산업계가 마련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이후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법제처로 이관되면 본격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 등도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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