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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지원 축소…’15년 일몰제 적용

농식품부, 예산 제도개선…축산인 “해도 너무해” 반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 축산자조금에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2015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연례·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축산자조금사업과 브랜드판매시설지원사업,  쇠고기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자조금사업의 경우 정부가 매년 지원해 오던 것을 오는 2015년까지 일몰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축산농민이 거출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일몰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 자조금으로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주로 하는데 축산물의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자조금으로는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를 할 수 없게 해 축산인들의 원성이 자자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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