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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증가 불구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없어

■점검/ 한·EU FTA 1년, 축산에 미친 영향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돼지고기 수입증가는 할당관세 운영때문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돼지고기, 낙농품(치즈 등)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EU FTA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발효 1년을 점검한 결과, 한·EU FTA 민감 품목인 축산물의 경우 대체로 수입이 늘어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 냉동 기타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는 관세 인하에 따른 영향이기 보다는 지난 2010년 겨울 FMD로 인한 수입 할당관세(무관세)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도·소매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평균 경매 낙찰 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금년 1월에 kg당 4천725원에서 3월 4천401원, 5월에는 4천873원을 보였다. 닭고기 도매가격도, kg당 올 1월에 2천973원에서 3월에는 3천888원, 5월에는 3천124원을 형성했다. 

이는 시장 차별화 등의 요인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가 타 국가산 수입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산 수입 비중 변화(2010년 7월∼ 2011년 5월)를 보면 냉동 삼겹살의 경우 74.6%가 86.9%로, 냉동 닭날개는 26.6%에서 40.8%로 각각 늘어났다. 

낙농품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관세물량(TRQ) 제공 등의 영향으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수입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닭고기는 냉동다리와 기타 수입은 늘었으나, 냉동 날개 부분은 수입이 줄었다.

쇠고기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의거,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료용조제품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출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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