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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백신 접종불구 항체율 미달 과태료 ‘반환’

농식품부, 항체형성률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반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MD백신을 제대로 접종했지만, 낮은 항체형성률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의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백신 항체형성률 중간조사 결과를 반영, ‘FMD 예방접종 강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지자체,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축산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세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FMD백신 접종 사실 확인시 과태료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진행중인 건은 중단되고, 이미 과태료를 냈다면, 납입금은 반환조치된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올해 7월 4일 사이 과태료 처분을 확정받은 농가,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가다. 축종과 백신종류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백신 확보사실, 접종기록 등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가 확인돼야만,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역시 개선됐다. 소의 경우,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번식용 돼지는 항체형성률 60% 미만이 과태료 대상이다. 비육용 돼지는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FMD SP항체 역가수준) 30 이상이 60% 미만이면, 해당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접종 여부를 현장점검하게 된다.

백신접종 시기는 다소 조정됐다. 비육자돈의 경우, 이동하기 전 번식주체가 접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기존 3개월령(12~14주령)에서 2~3개월령(8~12주령)으로 손질, 신축운용토록 했다.

소는 현행 5~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축 일제접종이 가능하도록 4~7개월도 허용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해 ‘전국 소 일제접종기간’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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