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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따른 무역이득, 일부 공유 가능

홍문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농식품위 만장일치 통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적용기준 ‘한·미 협정’으로 바뀌고 기금도 상향조정


한·미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분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통과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측과의 논란 끝에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문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FTA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이 법안은 FTA로 인해 무역이득이 발생한 산업의 이익의 일부를 농어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의 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로써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이익불균형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이익산업의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FTA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 협정에서 한·미 협정으로 바꾸고, 기존 1조2천억 원의 기금 조성규모를 향후 10년 간 5조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가결됐다.

홍문표 의원은 “FTA는 국익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이며 “손해 보는 국민을 이익 보는 국민이 상생의 정신,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FTA로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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