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엔진개발 비용 농민에 전가 불가피
환경부가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 및 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올 2월부터 보급대수가 가장 많은 트랙터, 콤바인 2종류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위 농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배출가스를 ‘Tire-3’(연료소비량 기준 배출량 측정법)기준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규제하고, 향후 2015년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인 ‘Tier-4’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품목 대상 또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Tier-3’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부터 19∼225kW에 해당되며, 2015년 1월부터는 ‘Tier-4’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 1월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기계 제작 및 수입업체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하는 한편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Tier-4’ 기준으로 강화 시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규제방안이 실행되면 업체는 물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오염물질 규제로 환경보호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Tier-3’이 시행되고 연이어 ‘Tier-4’가 적용된다면 당초 취지인 농기계 국제경쟁력 강화에 혼선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개발에 따른 시간부족과 비용부담이 결국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용시기를 다소 늘려 합리적인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