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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양고기 원산지 단속

농관원, 내달 7일까지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 이하 농관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26일간 돼지고기와 양(염소)고기의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입판매업체,식육도·소매업체(백화점·할인매장), 식육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뷔페업체, 대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삼겹살과 목살, 갈배, 돼지부산물 및 식육가공품, 양고기등 기존에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돼지고기와 양고기가 유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소진하기 위해 저가의 국내산으로 부정유통 시킬 개연성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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