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축산부,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마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육제한 지역 지정 이전 설치된 축사 이전·폐업시
각종 지원제도 동원 정당한 보상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축사 폐쇄 또는 이전명령과 관련하여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후에 설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3∼5년)과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벌칙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여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지만,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50/100을 10∼40/100으로 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인허가 일괄처리 요구에 대해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할 때 시군에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산부는 3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유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 부실 시공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