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행정지도 따라 적합하게 인상” 부당함 호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농기계 생산 대기업 국제종합기계∙LS엠트론∙대동공업∙동양물산 등 4개사에 대해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1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기계 업계는 가격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매년 3% 농기계 가격 인상은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 뿐 담합 행위는 전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모여 가격을 결정했으니 담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매년 초 정기적으로 업체를 불러 모아 가격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해왔다. 이는 농기계의 지나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이번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가자,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린 것이며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농기계 업계를 적극 대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업체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해당 업체들을 몹시 당황하게 한다”며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을 수백억 원대로 책정했다가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00억 원 안팎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