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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원산지 속인 유명맛집 업주 2명 구속

품관원경북지원, 돼지 유전자 구별 어려움 악용 조직적 탈법 밝혀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수입 돼지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유명 맛집 음식점 업주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축산물 공급업자 1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품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52세)와 L씨(56세)는 각각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H음식점과 P음식점을 운영하면서 C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달 까지 축산물 공급업자 K씨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겹살 약11톤, 미국산 소갈비살 약1톤, 미국산 소목심 약2톤을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 판매, 약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L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달 까지 축산물 공급업자 K씨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겹살 약9톤를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 판매하였고, 미국산 소갈비 약1톤을 공급받아 국내산육우와 호주산혼합으로 조리 판매하여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거래명세서(영수증)만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알고, 축산물 공급업자 K씨와 공모하여 수입산 축산물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기로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단속을 조직적,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갈비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고,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임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한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김재철 지원장은 현정부가 규정한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음식점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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