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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 이동 법률상담실 운영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우효열)은 지난 13일 조합 동물병원 회의실에서 조합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률 이동상담실<사진>을 운영했다.

법률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및 소비자 피해 구제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시함으로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 날 상담실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윤이준변호사와 한국소비자원의 김기범교수가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농민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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