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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자가도축비 두당 40만원 지원

정부·한우자조금, 연말까지…5명이상 자가소비 목적 공동구매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알선 담당 지역 축협·한우협엔 두당 1만2천원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자가 소비를 위한 공동구매시 도축가공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은 연말까지 5명 이상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우를 공동구매할 경우 마리당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한우협회나 지역 축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알선을 한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의 경우 마리당 1만2천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부와 한우자조금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1만2천두를 소비한다는 목표다.
지원조건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로 도축 가공 및 배송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지원절차는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관할지역 축협이나 한우협회 시군지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역축협과 한우협회 시군지부는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조회 후 일치여부를 확인 후 해당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은 이를 위해 축발기금 24억원과 한우자조금 24억 등 총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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