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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하차질 가금류 정부수매를”

이동제한 농가들 피해 호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번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가에서 출하시기를 놓치자 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내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으며 반경 3∼10㎞ 내 농가의 가금육은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하시기를 놓치고 사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통제 조치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의 가금육 수매다.
과거 4차례 AI 발생 때의 전례를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은 피해규모와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해 왔는데, 3차례는 수매를 했고, 1차례는 수매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 농가에서는 수매를 통한 경영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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