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축산위서 밝혀
EU, 중남미 등 13개국에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자 우리 정부가 국가별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절차가 완료되어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면 한우사육 농가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당면현안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EU, 중남미 등의 국가별 가축질병 상황, 국제규범(WT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입허용을 요청한 EU 7개국 모두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BSE 위험등급 지위를 획득했다며 국제기준 등에 따른 적정 대응으로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AI 발생과 관련,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주변을 방역대로 설정, 농가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규정 위반여부 등에 따라 시세의 2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병아리 구입비 융자 지원)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제한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의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도 농가당 9억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AI를 우선 종식시킨 후 SOP 및 예찰체계 정비, 농가단위 자율방역체제 확립, 방역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철새 감염에 대비한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이건 무리라며 종전대로 국비 100%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사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