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농장, 위생수준 높아 재건에 1년이상 소요 감안을
원종계와 복지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경우 별도의 살처분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AI 발생농가 인근 3km내에 있는 농가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부여의 원종계 농장과 충북 음성의 동물복지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 살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계 농장의 경우 1만3천여수 규모의 농장이었으며 원종계 한 마리의 가격은 수당 27달러(한화 약 2만9천700원)로 수당 4천500원 정도의 종계에 비해 6.5배의 가격이다.
또한 원종계 한 마리가 생산하는 종계는 약 48수로 같은 보상금을 받기엔 원종계의 가격과 값어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산란계 복지농장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북 음성의 한 동물복지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에 의해 닭을 묻을 수 밖에 없었다.
동물복지 농장은 기본 원칙이 케이지 사육이 아닌 방사를 통한 사육을 하게 되어 있고, 본래의 습성대로 사육된 닭에서 생산된 건강한 계란들을 판매한다는 것이 동물복지농장의 취지다.
특히 해당 농가는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복지농장의 경우 살처분이 이뤄지면 농장 내에서 이뤄짐에 따라 고도의 높은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요구하는 동물복지 농장의 특성 상 농장을 재건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AI관련 살처분 가금류의 보상 지급기준 단가를 산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생산비와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발표한 이날 자료에 따르면 종계의 경우 최대 31주령에서 2만5천688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주령은 순차적으로 감액된다.
산란계의 경우도 21주령에서 1만3천587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주령은 순차적으로 감액되게 되며 원종계의 경우 종계의 보상규정에 따라, 산란계 복지농장도 산란계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원종계와 산란계 복지농장의 닭의 경우는 일반적인 종계나 산란계에 비해 값어치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