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연중공급 위해 보관면적 확보 필수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조사료 관련 시설의 허용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TMR 가공시설의 국내산 조사료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연중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료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료의 경우 수확시기와 수확지역이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되어 연중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관면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
현행 농업진흥구역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부지 총면적 1만㎡ 미만의 남은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일리지 보관을 위한 부지의 절대면적 부족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보관 및 공급이 곤란한 상황. 미국종합처리장(RPC)이나 산지유통시설(APC)보다 조사료 관련시설의 필요면적이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한도는 오히려 작은 문제점이 있다. RPC와 APC의 전용한도 면적은 3만㎡인에 반해 TMR가공시설은 1만㎡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의 전용 면적기준을 현행 1만㎡를 타 시설과 같은 수준의 3만㎡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이 할 경우 충분한 보관면적 확보를 통한 연중 유통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확대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