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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산경남지원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

[축산신문 김해=권재만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 18일 한돈협회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회원농가 60여명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는 12월 28일부터는 소와 같이 돼지도 이력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육농가의 준수사항을 교육하였다. 특히 사육농장은 반드시 사육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돼지 이동시 성돈은 농장 식별 번호를 우측 엉덩이에, 자돈은 왼쪽 귀에 페인팅하도록 하는 등 농가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농가는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앞서 사육단계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며 교육소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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