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소지 지적에 따라
업계 “감사원 감사까지 왜 이러나”
매월 한국사료협회가 업체별로 조사하는 배합사료 생산량에 대해 외부로 발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별로 생산량에 따라 담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어 발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종별 생산량은 종전대로 발표해도 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지나친 간섭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적지 않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부터 불공정 여부 조사를 이어오더니 이제는 생산량 발표마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도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사료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되면서 배합사료업계는 한마디로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겉으로는 큰소리치면서도 안으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군다나 최근들어 사료관리법 하위고시(사료공정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사료검사요령,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후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차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부와 사료업계간 또 한번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도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