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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사육 거리제한은 축산 말살”

울산 축산농가 ‘조례 상정 보류’ 이끌어 내

[축산신문 ■ 울산=권재만 기자]

 

울주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을 두고 환경부의 기존 권고안 보다 많게는 5배, 적게는 2배 규제가 강화된 조례안을 추진하려 하자 울산축산농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상정보류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울주군의회 상임위에서 5가구 이상이 사는 주거지로부터 500m 내에는 한우, 젖소, 사슴을 1,000m 내에는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 했던 것.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 축산인연합회(회장 윤주보·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회장)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가 열리는 2일간 칼바람이 부는 추운날씨에도 울주군청 앞에 운집한 200여명의 축산인들은 축산농가를 말살하는 거리제한 조례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행자위의 대책없는 조례안 폐기와 상향조정되지 못한 축사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 상향 조정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만난 윤주보 회장은 “FTA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도리어 피해 보전금을 줄이고, 더욱 강화된 축사거리제한 조례 상정을 통해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축산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포고했다.
경찰과의 대치 중 다소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도 발생하는 등 축산인들의 강한 움직임 속에 이날 상정예정이었던 축사거리제한 조례안은 ‘생존권이 달린 사안에 대해 축산농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 것’을 인정하며 상정보류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차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축산인의 요구를 수용시키는 것도 큰 숙제로 남았다.
우선 급한불은 껐지만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 울산광역시 축산인연합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연구 용역에 따라 ▲한·육우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돼지 1천 마리 미만 400m, 1천~3천 마리 700m, 3천 마리 이상 1,000m ▲젖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닭·오리 2만 마리 미만 250m, 2만~6만 마리 450m, 6만 마리 이상 650m를 기준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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