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강화…위반시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FMD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이달 23일부터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농축산부에서는 2010∼2011년 고병원성 AI, FMD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3년 2월 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2016년 2월부터는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015년 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준전업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축산부는 AI· FMD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