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입보험 요약정리’ 홍보…현장 혼란 최소화
고용·요양보험은 자율…외국인 직접가입 보험도 점검을
양축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양돈의 경우 웬만한 농장이라면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다보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양돈농가의 또다른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더구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에 따른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
최근에는 사업주, 즉 농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보험’ 외에 추가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들며 동일한 조건의 추가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나, 농가 모두 관련 상식이 부족하다 보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자칫 농장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가입해야 할 보험을 자체 조사, 알기 쉽게 정리해 일선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익히 알려진데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농가의 의무사항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채용 농가의 경우 비자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만 한다.
중국과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 근로자 가운데 E9 또는 H2 비자 입국자가 그 대상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H2비자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몽골 근로자의 경우 자국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베트남과 파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안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고용보험이나 장기요양 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인 만큼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귀국비용보험’ 과 ‘상해보험’ 등 농가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가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들 보험에 가입치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정기점검이나 고용허가서 발급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자칫 농장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지도기획부장은 이와관련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양돈농가들도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필요로 하게 됐다”며 “막연한 지식에 의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낭패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