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P&C연구소 4천263원…사료업계 4천200원 안팎 기업들과 민·관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양돈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이 점치는 내년도 돼지 평균가격은 지육 kg당 4천100~4천200원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열린 양돈수급조절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돼지가격을 전망하며 지육kg당 ‘4천200원’ 과 ‘4천원’ 두개 안을 내놓았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올해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4천200원을,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여파까지 감안해 4천원을 각각 전망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생활형편 전망지수를 고려한 가정소비 변화분(올해 11~내년 4월 1~7% 소비감소)을 고려할 때 내년 3월까지는 통계청의 생산비(2019년 기준 3천698원/kg)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내년도 돼지 도축두수는 올해 1천822만8천두(추정치) 보다 적은 1천750만~1천770만두로 예상된다. 양돈농가들의 모돈 사육두수 감소 추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정P&C연구소가 내놓은 내년도 돼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타 지역 생돈 반입 시엔 임상검사만으로 가능 이동제한에 묶여있던 강원남부지역 돼지 반출입이 이달 20일부터 허용됐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정밀검사가 전제조건인데 경기남부의 ASF 중점관리지역내 양돈장의 타지역 돼지 이동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남부 지역 양돈장에서 돼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혈액)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만 타 지역(북부권역 제외)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모돈의 경우 경기남부(광주, 남양주) 및 충북(충주, 제천)의 모돈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됐다. 경기남부 및 충북 이남 소재 농장에서 강원남부 소재 농장으로 돼지(후보돈, 자돈) 공급도 가능해 졌다. 다만 강원남부 농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은 경기남부, 충북도에 한해 허용됐다.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강원남부권역으로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비육돈 출하시에도 경기남부(전체), 충북(충주, 제천) 등 타 지역 도축장 이용이 가능하다. 정밀검사는 일관농장의 경우 이동대상 모돈 5두 이상과 비육돈 5두 이상(모돈만 있는 농장은 이동대상 모돈 10두 이상 검사)에 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행보증 통한 불안 해소도…2차육가공 수용여부 관심 후지판로 확대를 위해 2차 육가공업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온 1차 육가공업계가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확실한 후지 판매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차 육가공업계 일각에선 국내산 비중 확대나 단체협상에 의한 가결결정 체계에 일부 거부감도 표출돼온 만큼 그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형계약…구속력 부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1차 육가공업계는 연간 10만톤에 달하는 후지의 대형 공급·구매계약을 2차 육가공업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1·2차 가공업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약식 형태로 계약을 추진하되, 협약 당시 양측 모두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 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햄, 소시지, 캔 등 2차 육가공업계(한국육가공협회 14개 회원사)의 지난해 식육가공품 원료육 사용량은 14만5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2차 육가공업계가 사용하는 원료육 가운데 70%가 국내산 후지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국내산 후지 생산량(2019년 기준)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3㎞내 한달간 적용…‘이중규제’ 논란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방역대의 양돈장은 ASF 발생후 일정기간 동안 성돈의 입식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ASF방역대(10km이내)내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모돈 및 후보돈 구간의 ASF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입식제한 기준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500m내 농장은 3개월, 500~3km내 농장은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모돈(140kg, 약 240~270일령) 후보돈(90~110kg, 140~180일령) 입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ASF 멧돼지 방역대내에서 사육중이거나 재입식 준비중인 살처분 및 수매농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0kg미만, 5개월령 미만의 자돈·육성돈에 대해서는 입식이 허용된다. 즉 위험기간 동안은 성돈의 입식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양돈장 ASF가 모돈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외부 입식돈이 바로 모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에 대한 입식을 막는 게 아니다. 리스크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유후도 2.4%p↑…출하일령 12일 앞당겨 올해 3분기(7~9월) 양돈현장에서는 일단 태어난 자돈은 근래 들어 그 어느해 보다 잘 키웠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분석한 결과 1년전과 비교해 번식과 비육구간 성적 전반에 걸쳐 유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한돈팜스 입력농가들의 호당 모돈두수는 270두로 지난해 3분기의 270두와 같았다. 모돈회전율은 2.17로 0.01 높았다. 복당 총산자수는 11.16두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복당 이유두수는 10.12두로 0.03두 증가하며 이유전육성률도 90.7%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비육구간의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3분기 이유후육성률은 83.8%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높았다. 사료와 동물약품을 급여하고 노동력을 투입한 구간의 폐사율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생산비 절감이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 출하일령도 199일로 12일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PSY는 21.9두로 지난해 보다 0.4두 늘었다. 이는 2018년 3분기의 21.0두 보다도 0.9두가 많은 것이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방역관리 어려운 지역 특성 때문에…” 정부가 지난 14일(24시)부터 화천 양돈장의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강원 남부권의 경우 지난 17일 현재까지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 농가 피해가 심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 소재 금보육종의 장성훈 대표는 지난 17일 “한달 이상 종돈을 팔지 못해 비육돈 출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만원이 넘는 수퇘지도 예외는 아닌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모돈 도축이 불가능한데다 자돈 전출까지 막혀있다 보니 돈방이 꽉 차고, 죽어나는 돼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모든 게 엉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남부지역 농가들은 ASF가 발생한 화천까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음에도 불구, 막상 야생멧돼지 발생 조차 없는 지역은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발을 묶어놓고 있는 방역당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식 방역대책으로 농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강원도 남부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제한 해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부문 사업규모 증가…김문규 상임이사 예정자 선출도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의 내년도 사업규모가 총 3조3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도드람양돈농협은 지난 12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제3차 대의원회<사진>를 갖고 경제사업 1조7천312억원, 금융사업 1조5천461억원 등 모두 3조2천773억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안을 원안의결 했다. 이는 경제사업 1조6천857억원, 금융사업 1조54천934억원 등 모두 3조1천7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해 사업규모와 비교해 3.09% 증가한 것이다. 자회사를 포함해 경제와 금융사업 전 부문에 걸쳐 올해 보다 높은 사업목표치가 설정됐다.도드람양돈농협은 올해 사업 역시 지난해 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유의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박광욱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 하반기에는 기대이상의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에도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시장여건이 좋지 않지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김문규 상임이사 선출안도 통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편적 양돈현장 적용가능 방안 확인…소통 중요성 공감해 양돈1번지 충남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경북 고령을 찾았다. 양돈장 냄새 민원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서다. 홍성군의회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병오 의원, 이하 특별위) 소속 6명의 군의원과 홍성군 환경과 및 축산과 관계자 등 15명은 지난 12일 경북 고령의 해지음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홍, 한돈협회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냄새저감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홍성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은 돼지 사육규모가 60만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양돈집산지.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냄새민원이 급증하면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따라 홍성군의회는 특별위를 구성, 주민과 양돈농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모범사례로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해 이기홍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방문에서 특별위 소속 홍성군의원들은 해지움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3개 양돈장을 직접 시찰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바로 적용 가능한 냄새 저감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 농장에서부터 중기,
조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하천 수질보전 필요 증명…주민동의서 요구시 징계될 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축사(특히 양돈장)를 신규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증축도 마찬가지. 모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 법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는 절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날 수 없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총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도로, 휴게소,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은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 저수지, 해안가 등 개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벗어난 과도한 조례(즉,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여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태평양법무법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어디까지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북한이탈 주민 학생들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사진>했다.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위원장 이범호)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대학생 2명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을 비롯해 일가재단 통일장학회 이범호 위원장, 김찬란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일가재단에 통일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최남단 울타리 인근 특별포획단으로 멧돼지 분산 최소 ASF의 조기근절이 가능한 수준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이 이뤄질까. 환경부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수렵철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양성개체 발생상황 등을 고려, 보다 적극적인 포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외부확산 위험이 적은 북쪽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사냥개 사용 제한)을 허용, 신속한 개체수 저감을 유도키로 했다. 발생지역 내 총기포획 허용 지역도 기존 2개 시군 18개 리에서 7개 시군 198개 리로 확대했다. 최남단 광역울타리 인근의 지역 5k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포획틀 · 포획덫 뿐 만 아니라 활용실적이 높은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30명)을 투입, 멧돼지 분산을 최소화하면서 포획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했다. 광역울타리 이남 경기·강원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관하에 포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자체 포획단 59명을 운영, 포천, 가평, 남양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환포획을 실시 중이다. 강원도는 오는 12월14일부터 강릉, 홍천 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주요 ASF방역지역대내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ASF 발생 이전 보다 줄었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2차울타리내 지역(파주 등 6개 시군 약 1천061㎢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개체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1천404두로 ASF 발생 이전인 지난해 10월의 8천237마리 보다 약 83% 감소했다.특히 1㎢당 멧돼지 개체수인 서식밀도는 2019년 6.1마리/㎢에서 2020년 1.4마리/㎢로 감소, 야생멧돼지에서의 순환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환경부는 2차울타리 지역을 포함한 광역울타리(약 3,176㎢ 지역) 내 개체수는 지난해 10월 2만 2천203두에서 25~35% 감소한 약 1만4천~1만6천두 정도로 추정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