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원장(오산 양생의원) 지난 번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 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번에는 건강 자유인이 되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유는 각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택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만약 남의 탓을 하려면 처음 선택을 할 때부터 이를 미리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자유의 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사람의 건강 분야라고 생각한다. 반면 축산에서 보는 가축의 건강은 이와는 다른 평등적 차원의 건강 개념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에서는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의 영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영속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는데 있다. 만약 집단이 가진 자원이 무한하다면 모두가 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것의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윤 봉 중(본지 회장) 축산현장에서 느끼는 축산인들의 첫 번째 애로사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주위의 시선이다. 지금 축산현장에서는 선대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이웃들의 눈초리가 점점 달라지고, 소위 ‘굴러온 돌’인 귀농·귀촌인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지자체들은 조례나 민원을 빙자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떼법’이나 ‘정서법’에 의한 것이기에 이의를 제기해본들 소용이 없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각종 질병 때문에 축산현장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현실이 반영된 탓인지 급기야 미허가축사를 정리하기 위한 입법수순이 진행 중인데 말이 좋아 적법화지 결과적으로는 축산이 반토막 날게 뻔한 수순이다. 축산형태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웃 일본으로 시선을 한 번 돌려 보자. 집에서 설을 쇤 후 지인도 만날 겸 해서 오키나와를 갔다가 미야코지마시(市) 외곽의 축산현장 몇 군데를 돌아 봤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이 지역에는 검정소(현지 사람들은 이를 갈모화우와 앵거스의 누진교배를 통해 혈통을 고정시킨 흑우라고 했다) 사육농가가 몰려 있는데 사육규모는 대부분 20~30두 정도였다. 축사시설이 꽤 괜찮은 곳도 있었지만
김 성 훈 대표((주)피그진코리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질량도 변하지 않고 총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도 있지만, 마케팅 불변의 법칙, 성공하는 불변의 법칙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법칙도 있는가 하면, 진상(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과 같은 우스개 법칙도 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불변의 법칙이다. 농장의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개인위생도 마찬가지이다.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양치를 해야 한다고 초등학교, 아니 유아원에서부터 가르치고 들어온 말이지만 그 기본 불변의 법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리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역사항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뿐 만 아니라 이유한 돼지를 자돈사로 이동할 때 자돈을 아무리 비슷한 크기로 나누어 돈방정리를 해도 육성사로 이동할 때쯤에는 큰 자돈만 모아 둔 돈방에서 성장이 다른 돼지에 비해 쳐지는 미숙자돈을 발견하게 되고 작은 자돈만 모아 놓은 돈방에서도 꽤 듬실한 자돈을 볼 수 있다. 또래끼리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우
윤 성 식 교수(연세대학교) 외국산 치즈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자료를 찾아보니 치즈류를 수입한 292개 업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양은 자연치즈 약 12만 톤, 가공치즈 9천여 톤으로 두 개를 합치면 12만8천 톤이나 된다. 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5억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잡아 6천억 원이나 되니 한국인의 치즈 사랑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유럽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치즈는 그 명칭이 국가마다 다르다. 라틴어로 카세우스(caseus), 고대 영어로 체스(chese) 또는 시이스(ciese), 네덜란드어로 카아스(kaas), 독일어로 케제(kase), 프랑스어로 프로마쥬(fromage)라 한다. 아시다시피 치즈는 “유가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가공기술들의 정수가 녹아있는 유제품이다. 하나의 식품을 가공하는데 발효, 살균, 농축, 가염, 숙성 등 일련의 식품가공 기술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예민한 식품인 까닭이다. 자연치즈는 목장에서 갓 착유한 신선한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해야 하니 시유 다음으로 많은 국내산 우유가 소비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자연치즈는 국내 낙농산업을 버텨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허가축사 77%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며, 이것은 축사 정비를 위한 건축법령과 지자체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8.02.23). 2~3만명의 축산인들이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018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처벌을 1년 유예하는 공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가로 인정되어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축산신문, 2018.02.23). 1992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책이 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미국인 존 그레이(John Gray)가 쓴 이 책에 대해 ‘USA 투데이’는 지난 25년간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10대 서적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책의 출발점은 ‘남자는 화성인,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외계인이고 그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언어와 사고 방식이 다르다
윤홍준 과장(농협안심축산분사) 수입축산물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우고기 자급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38%까지 떨어졌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범 축산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협안심한우는 올해 시장점유율 20%를 목표로, 한우고기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천축산물복합단지가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패커로 입지를 다지고 한우고기 자급률을 끌어 올리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농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다. 모두 힘을 모아 수입육의 협공에서 ‘이 땅 위의 자존심, 한우’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 영 란 편집국장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가 괜한 것이 아니었음이 실감나고 또 실감난다. 오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축산단체장들의 단식, 삭발, 한 달여간의 천막농성으로 일단 연장은 됐지만 여전히 근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만 연명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준 기간<6개월+1년+@(1년)>인 30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미허가축사를 다룰 TF팀이 어떻게 꾸려질 지와 논의될 내용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TF는 반드시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방선거용이란
박 종 명 원장(동물약품기술연구원) 2017년 11월 7일, 미국 농무부 수석과학국장(미국 농무부 연구, 교육 및 경제 분야 차관 대행, 농업연구청(ARS) 청장) 제이콥 영(Chavonda Jacobs-Young) 박사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농업에서 항생제 사용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WHO 지침은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권고안은 질병 예방과 동물의 성장 촉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WHO는 이전에 농장에서 동물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이 CODEX의 투명하고 합의된 과학적 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CODEX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WHO는 이 지침에 있는 용어에 따라 ‘저질의 증거’ 와 ‘매우 낮은 품질의 증거’ 에 근거해 이 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정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는 동물의 성장 촉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는 FDA가 면허를 받은 수의사의 전문(직업)적인 감독 하에 식품 생산 동물의 질병을 치료, 통제 및 예방하는데 항균성 약물을 사용
이경훈 대표 (즐거운 목장)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을 보며 환호하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와 단체들은 설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무기한 농성 중에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노력해보겠다는 말은 하지만 아직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고 특별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목소리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삶을 위해 투쟁하는 축산인들의 아픔이 잘 전달되고 빠른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류경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최근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방글라데쉬,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다. 또한 러시아와 네덜란드에서 신종 AI 바이러스가 보고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 또한 AI의 기승으로 인해 어렵게 숨 쉬고 있다. 머지않아 국내 축산물 시장도 이러한 세계적 추이를 지향하겠지만 당분간 국내 계란과 닭고기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추운 겨울 속에서 지낼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염성 및 만성적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면역력을 증대하려면 비용이 높게 소모된다. 환경적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한 사료, 사양관리, 계사, 품종 등이 다양하게 면역 증대 관련인자에 속한다. 최근에 축산업에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유지해온 국내 양계산업은 소비자가 언제나 첫 번째로 손꼽는 축산물 안전성 문제로 최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양계산업도 다른 축종에서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려면 조직간 연합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
김 실 중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다. 체감온도 영하 20℃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가 다반사다. 이런 엄동설한에 축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삭발을 하고 참담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려운 우리 외교속에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걱정과 우려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같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염원했고 그렇게 치룬 개막식은 세계인의 감탄과 탄성으로 물결쳤다. 정말 장하고 뿌듯한 일이다. 그런 소중한 시기에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왜 우리는 생존을 외쳤을까? “축제기간인데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다니”라며 이맛살을 찌푸리기까지 하는 일반대중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일반매체에서는 축산인의 생존의 외침을 모른 체 하고 있다. 혹한의 날씨에 삭발은 체온을 앗아가는 연통역할을 한다고 한다.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목숨을 내놓고 절규함에 대하여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지함일까? 아니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을까? 아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종료 기한이 한 달(3.24) 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생명이 따지고 말고 할게 뭐 있었겠는가. 아주 절박한 것이다. 인간에게
이윤석 차장 (주)신한월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국 축산 농가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장외집회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낮은 것은 준비기간 부족과 무엇보다 법과 행정적 제약이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로하고 오직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행정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령 정부 정책대로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이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대다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축산업이 미래의 식량 주권을 책임질 산업이다’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가 자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