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23일 윤소하 상임감사와 이정문 상임이사 등 주요 임원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06년 도입된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 금지, 청탁·알선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성과급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경영진이 먼저 청렴 의무를 되새기고 실천을 약속하는 계기”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KRC 클린 웨이브 1·2·3’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 및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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