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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도축장 “영업중지 실비보상 시급”

구제역 따른 폐쇄조치로 심각한 경영위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업계 “보상기준 현실과 괴리…형평성도 어긋”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폐쇄조치를 받은 도축장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경북 안동, 영주, 예천지역 등의 도축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영업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도축장의 주 매출인 작업 수수료가 도축작업 중단으로 끊겨 인건비, 대출이자, 매출 손실, 거래업체와의 계약파기 등 때문에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이 연말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축업계는 수매 가축 도축량은 평상시 물량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 도축장에 폐쇄조치를 내린 만큼 영업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축장 마다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 이상의 직원 생계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보상기준이 단순하게 1일평균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도축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에게는 생계안정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도축업계 관계자는 “담보여력도 없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의미가 없다.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내 폐쇄조치를 받은 도축장은 폐쇄기간에 따른 인건비 등의 피해보상과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며 “도축장마다 직원들이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업중지에 대한 실비보상이다. 향후 수매 등과 같은 지원방안은 현재로서는 너무나 먼 얘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보상과 관련 도축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 집합시설로 포함시키는 법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