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도축비 인상 즉각 철회와 함께 정부, 국회 차원의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종료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로 인한 도축비 인상이 축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사료값 폭등, 가축질병, 소비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 나아가 식량안보 위협이라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단기적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즉각적인 전기요금 특례연장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축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업계도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시 최대 80%만 받을수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까지 상향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를 도산·파산으로 몰아가는 주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방안도 담겨있다. 축단협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현실적인 현행 살처분 보상 체계하에서는 농가들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축단협은 따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국내 축산물 시장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이하 NH투자증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의뢰로 이뤄진 ‘축산업 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용역’ 3차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트럼프 2.0 시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1기 임기때 보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예고해 온 만큼 대미 축산물 수출이 우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산 축산물은 연유, 닭고기, 소시지, 치즈 등의 순으로 대미 수출이 이뤄져 왔으며 2024년 (11월 누적 기준)의 경우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 늘어나는 등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관세 상향에 따라 현지 시장에서 경쟁은 심화 되더라도 축산물 수출액의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이어 국내 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축산물 시장만 보면 대미 무역 적자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민생 안정과 농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지난 13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생 안정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환경친화적 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경영 지원을 위해 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 모델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주요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 사육 한우 시범 판매·유통(6월) 후 별도 등급제 도입(올 하반기) 및 온라인 거래를 확대(목표 2천800억원)한다는 것.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생태를 고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높은 관심 피력 형평성 문제 아닌 정부 의지가 근본적 문제 지적도 전문가들도 “법적인 문제 사항 없다” 의견 일치 한우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4일 한우산업 지원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사진>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농해수위 간사)은 “정부는 한우산업 지원 관련법이 제정되면 타 축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축산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며 “타 축종들과의 균형적인 지원 문제는 한우법 제정이냐, 축산법 개정이냐가 아니다.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우산업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해수위 간사)은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한우법이 여·야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로 진행돼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농가들을 위해 여·야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사진)이 지난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 로 절반 수준이며, 곡물자급률은 22.3% 에 불과하다. 특히,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희용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가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의 협의에 따라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수급권 차원에서 계약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5월 30일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다만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주목했다.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