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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 활성화 위해 제도 대수술 필요”

육류유통수출협 기자간담…현실적 제도개선 강조
운영자금 사업지침 제약 많아 불용액 증가 지적
금리 1%대로 추가 인하·수출지원자금 요청 계획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육류유통분야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시행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출활성화와 육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원 중인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운영자금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많은데 비해 사업시행지침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자격미달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존 대상자도 재신청을 포기하는 등 연차적으로 신청이 감소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자격과 요건에 대해 기존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거점도축장 이용 지침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리 역시, 가공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리 2.5~3.0%를 개선해 금리를 1%대로 추가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에 대해 기존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감액을 당하기 때문에 업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을 배정받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지침을 삭제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김 회장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까지 양돈수급안정자금으로 실시됐던 자금지원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출국 현지 시식회 지원, 수출국 현지 합동프로모션,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수입국 검역관·바이어 초청 등에 쓰이는 예산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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