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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돈법, 입법화 첫 단추 뀄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년 단위 종합계획부터 수급조절·스마트사육까지

 

한돈업계의 염원이 담긴 ‘한돈법’의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돈업계에서는 한우법 제정과 같이 한돈법 제정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안에는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전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국제협력과 수출지원 등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법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상정 후 소위로 회부되면서 본격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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