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고병원성AI 이동제한이 모두 풀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지난달 27일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조건은 발생농장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구제역 21일, 고병원성AI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Km)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다.
구제역은 지난달 4일 논산 기존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돼 살처분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고병원성AI는 경기 광주에서 지난달 5일 확인된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지난달 27일 이동제한을 풀었다.
농식품부는 그간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가 구제역·고병원성AI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고병원성AI는 과거에 비해 짧은 기간 적은 피해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구제역은 총 21건 발생에 3만3천마리 살처분, 고병원성AI는 2건 발생에 1만2천여수 살처분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됐더라도,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는 특별방역기간(15.10월~16.5월) 동안 현행 ‘주의’를 유지하고, 시·도(시·군) 등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구제역 취약농가·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백신접종 등을 중점관리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 단계별 일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병원성AI는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횡성, 양주)의 미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농장 4만1천호를 소독하고, 오리류를 사육하는 4천600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통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