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햄·소시지가 독일에서 인정을 받아도 이를 강조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회 출전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고작 3개 업체만이 DLG 국제품평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육가공업계는 여전히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육육가공품 제조기술 능력은 햄·소시지의 본 고장인 독일을 비롯해 EU나 미국 일본 등에 견줘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또한 독일 DLG에 2008년부터 출품해 금메달 232개, 은메달 147개, 동메달 69개를 받았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에서 받은 상장, 인증, 보증을 받은 경우만 표시광고가 가능토록 돼 있어 국제대회 수상제품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수상해도 표시광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로 인해 출품이 어렵게 되자 현지 독일 심사위원을 전세비행기를 제공해 일본에서 500여 제품을 심사한 사례도 있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벨기에 등 EU 국가들도 수상제품에 한해 표시광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DLG 수상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상된 제품들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성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출품된 제품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 시대에 맞는 품질수준과 공인된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일방송 등에서 독일의 DLG에 대한 과다수상과 위생문제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각 국의 민간단체 주최 대회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표시광고가 범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육가공업계는 국내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포장지에 이미 DLG가 명시돼 있는 수입제품이 판매될 경우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불리해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육가공업계는 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DLG 수상제품에 이를 표기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대회 수상제품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