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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업체당 200억원까지…대출액 50% 이상 수출 조건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코자 농식품 수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기존 2015년 융자업체는 사업평가를 통해 0~3%의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업체는 기준금리인 농업인 2.5%, 그 외 3%가 적용된 후 2017년부터 수출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0~3%의 금리가 적용된다.
농식품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게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업체당 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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