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제고와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과 축산물처리협회의 주최로 열린 ‘2016년 도축장 HACCP 책임자과정 교육’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재홍 서기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서기관은 “자율평가제는 기존의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스스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을 점검 평가하는 자율관리체계이다. 일반 HACCP 의무 적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한해 5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며 작업장 HACCP 책임자가 선행요건관리와 HACCP 관리의 사후관리용 평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며 “평가 결과는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HACCP 적정성 조사평가 시 자체 평가 결과를 확인 검토 후 현장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직접 HACCP 운용 등을 점검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작업장에 대해 반복 지적한 결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과 운용수준이 점차 향상돼 왔기 때문에 자율평가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장 서기관은 특히 “HACCP 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작업장당 800만원이 책정되며 컨설팅 업체 선정은 지자체에 신청하게 되면 컨설팅 업체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도축장 HACCP 조사평가는 불시방문에서 일정 사전 공지로 변경됐고, 평가방법도 위생감시와 분리를 실시해 위반사항 현장 지도 후 사후 불시점검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