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소비량의 3%만 둔갑판매가 이뤄져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연간 1천84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가 최근 실시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를 담당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둔갑판매 여건을 감안해 소비량의 3~6% 수준에서 둔갑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돼지고기 생산량(84만1천500톤)과 수입량(35만7천900톤), 소비량(120만4천800톤) 및 박피가격(kg당 3천870원)과 도매가격(4천939원), 수입원가(3천721원)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그 결과 소비량의 3%가 둔갑 판매되면 소비자는 3만6천140톤에 대해 kg당 1천281원을 더 지불, 총 피해액이 440억2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자의 경우 그 물량에 박피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1천398억7천7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돼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가 총 1천839억400만원에 달한다는게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의 분석이다.
특히 소비량의 6%에 달하는 둔갑판매가 이뤄질 땐 소비자는 880억5천400만원, 생산자는 2천797억5천500만원 등 총 3천678억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