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축산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서울시 축산인 공동비대위가 지난 14일 서울축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 비대위는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바로 잡고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진경만 조합장은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축산업의 전문성, 자율성을 법으로 인정한 만큼 132조 존치는 물론 더 나아가 축산업의 산업적 위치와 범 축산업계 및 10만 축산농가의 염원인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호 rlfgh101@hanmail.net
“산업 비중 걸맞게 축산조직 위상 강화”
고양시 축산인 공동비대위가 지난 14일 고양축협 임원들과 고양시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고양낙우회, 고양검정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사진>을 갖고 축산발전은 물론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위해 활발한 농정활동을 결의했다. 이날 고양시 비대위는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별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해선 안된다며 축산업에 걸맞은 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축산업의 전문성 확대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완식 조합장은 “특례조합 폐지는 축산을 외면한 퇴보정책이며 농·축협 통합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고양=김길호
“축산 홀대, 더는 좌시할 수 없어”
괴산증평지역 축산인 공동비대위가 지난 14일 괴산증평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괴산, 증평지역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축산특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증평축협과 괴산군 축산단체협의회 및 증평군 축산단체협의회 주축의 공동 비대위는 농협법 개악 저지 및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괴산, 증평지역 축산단체협의회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축산 홀대, 축산업 말살정책, 농협법 개정 결사반대, 농협법 개정을 통한 축산특례 폐지 철회, 축산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괴산=최종인
“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 반드시 관철”
대전충남축협과 축산단체장들을 비롯해 축산인들은 지난 12일 예천축협에서 대전충남축산인 공동비대위를 발족<사진>하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132조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설립 등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축산인공동비대위 의장에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과 부의장에 최명식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정문영 의장은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내용이 축산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132조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협축산경제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축산단체와 지역별로 축산인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황인성
“농협법 개정, 축산업 골든타임 발목”
농협법 개정 저지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목포·무안·신안지역 축산인 비대위 출범식<사진>이 지난 13일 목포무안신안축협 녹색한우타운에서 지역 축산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산 축산물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축산 홀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은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홀대정책에도 소처럼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에 축산특례 존치와 농협축산지주 설립,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윤양한
“농·축협 통합정신 퇴색시키지 말라”
경북 의성군 축산인 공동 비대위가 지난 8일 의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발족<사진>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인 대응활동을 천명했다. 의성군 축산 관련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비대위 출범은 이상문 의성축협조합장이 위원장을, 신종경 한우협회 의성지부장과 최상식 한돈협회의성지부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비대위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조직 보호를 위해 법으로 명시한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통해 뽑도록 보장한 ‘축산특례’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으로 보장한 축산특례 조항이 존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성=심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