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김영란법 합헌과 관련,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사회통념을 반영하면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정부가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선물 등 가액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위배가 아니라고 합헌결정됐으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확정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