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등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예정에 따른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우 등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등 대책수립을 총괄하는 것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점검회의가 열리며, 이번 회의는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kg당 1만9천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통업체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을 20~30% 늘렸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육식당 등 직영판매장을 늘릴 것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협에서는 중장기적 한우산업 구조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벌써 한정식집 폐업 사례가 나오고, 식재료를 수입산으로 전환한 일명 2만9천900원짜리 ‘영란세트’ 메뉴가 출시되는 등 청탁금지법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