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축협전임조합장협의회, 개정 요청 정부 건의문 채택
축산특례 존치·지주 설립
김영란법, 축산물 제외 촉구
충남지역 축협조합장을 역임한 역대 조합장들이 反축산법을 바로잡기 위한 범축산인 활동에 힘을 보탰다.
충남축협전임조합장협의회(회장 임종춘 전천안낙협조합장)는 지난달 29일 홍성축협에서 긴급회의<사진>를 열고 범축산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법 개정을 위한 현장의견 관철운동에 충남축협 전임조합장 회원들이 동참키로 결의하고 대정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및 김영란법 개정요청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임 축협조합장들은 축산특례 존치 및 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김영란법 규제 대상서 축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남축협전임조합장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보고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축산인과의 약속이고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축산특례 조항이 반드시 존치돼 우리축산이 법의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정부가 축산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처사”라며 “정부는 전축산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조합장들은 축산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및 김영란법 개정요청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를 반영하고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