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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축산특례 존중…존치 타당”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축산인 우려 불식”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협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통합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축산특례는 존중돼야 한다. 축산특례 조항 존치는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특례조항을 법에 넣을 지, 정관에 넣을 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특례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축산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산특례가 생긴 이유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정관에 축산특례를 넣을 경우 쉽게 바꿀 수 있다. 법에 두는 것은 장관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농협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축산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에 둘 것인가, 정관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축산인 사이 이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 뒤 축산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등이 제기한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과 농협 발전 및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관치농협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개정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통합정신이 반영된 농협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두고서는 “부패척결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의 “김영란법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TF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다. 앞으로 세부 내용과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체크해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관이 될 경우 향후 중점을 둘 농정방향을 두고는 “농촌·농업 삶의 질 향상에 공직 33년, 공기업 8년 등 농식품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남은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남는 쌀의 사료화, 브루셀라 백신 접종 실시 등이 축산관련 정책제안으로 나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야당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4시에 속개된 오후 청문회부터는 여당의원들이 불참한채 야당의원만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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