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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벽없는 축사에 옥내소화전 설치라니…

비현실적 소방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장애물’
한돈협회, 사람 거주공간 없을 경우 제외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방법 적용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축사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동물사육 공간, 즉 특정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률에서는 사람과 유사한 소방시설을 요구, 불필요한 비용발생은 물론 축사관련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돼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단 명령 시행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그 적법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에 따르면 축사에 대해서도 옥내소화전(연면적 3천㎡ 이상), 비상경보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 탐지설비(연면적 2천㎡ 이상),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지표지(특정소방대상물 포함) 등을 의무적용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건물 내부에 사람이 주거 또는 상주하는 공간이 없는 축사건물은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벽이 없는 한우와 젖소 등의 축사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과 유도등은 반드시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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