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축산업 역시 지속가능하려면 후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중 가업승계는 후계자 양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에 핵심이 될 만하다. 하지만 물려줘야 하는 부모, 받아야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어렵게 일궈낸 축산터전을 세금으로 다 낼까 걱정스럽다. 축산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가업승계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완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축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영농상속공제 국한은 ‘모순’
증여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후계인 양성위한 선결요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마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제제도를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농·축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액은 1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오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축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규모화가 진전된 만큼, 현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증여세 “감면조치 연장 절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과거에는 이 규정이 ‘농지 등’ 범위를 농지, 초지, 산림지에 한정하고,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로 정의해 ‘경작’에만 적용되고, ‘축산’은 빠졌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양축농가와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농가에 대해 다르게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속 지적해 왔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축산용지와 양축농가도 증여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인들은 FTA 등에 따라 축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 규정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만 보더라도, 후계인이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진다”면서, 후계인을 양성할 제도적 뒷받침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