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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4.12 11:17:02
[축산신문 기자]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0일 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전기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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