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축산인 등 농어업인·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를 통해 재원 조성, 사업모델 발굴 등 기금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는 출범 이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금사업 활동 내용과 의미 등을 알려가고 있다. 또한 법인세액 공제, 동반성장 지수 가점 부여, 기업 사업 우수사례 등 인센티브를 홍보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운영본부 관계자는 “이미 많은 민간 기업들은 농어촌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금은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출연확정 기업은 없지만) 기업들은 기금출연에 대해 긍정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기업의 경우 현 사회적 분위기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영본부는 올해의 경우 기금 안내와 더불어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확산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운영본부는 기금을 활용할 사업모델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과 차별화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어업계에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도농격차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전반적 내용 뿐 아니라 출연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주민 서비스 확대 등 농어업계와 기업계가 함께 윈윈할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 역시 상생기금을 매개로 농어업·농어촌 가치 인식과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상생협력 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지속발전, 상생협력 등을 도모하려고 도입이 결정됐다. 당시 여야정 합의문에서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FTA 농어업법 등 3개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