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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산란일자 의무표기 시행 2개월여…현장에선

덤핑계란 속출…산지시세 폭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일자 의무표시제가 아직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산란일자 경과로 외면 받은 계란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덤핑으로 풀리며 계란시세를 흔들고 있다. 시세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업계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층 산란일자 의식한 구매비율 낮아

일부 대형 유통점 날짜 경과 시 취급 꺼려

유통구조상 농장서 마트까지 통상 7일 소요

처리 난항에 재고 쌓이며 덤핑으로 떠밀려

“예견했던 일이 현실로”…농가피해 확산 우려


지난 2월 23일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된 이후 2개월여가 지났지만 몇몇 대형마트를 제외한 매장에서는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찾아보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산란일자를 의식하고 계란을 구매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 1일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산란일자가 경과한 계란을 납품받기를 꺼리고 있다. 일부 신선식품 배송업계는 산란일 경과 2일, 대형마트들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3~7일이 경과되면 납품을 받지 않는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통상 농장에서 중간유통단계(유통상인, GP 등)로 계란이 넘어가는 데 3일, 중간단계에서 처리(선별, 재포장 등) 후 일선마트에 도착하기 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경우도 연휴 같은 특이사항이 없이 유통과정이 물 흐르듯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다. 실제 현장에서 마트에 도착하는 시일이 7일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농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2~3일 내 집하장에 계란이 도착했다해도 집하장에서의 처리가 가능한 물량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집하장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납기 내 소화가 되지 못한 계란들이 덤핑계란으로 둔갑, 다시 시장에 나와 산지시세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한양계협회의 계란 시세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평균 1천162원(특란 10구 기준)이던 계란 산지시세는 어린이날 연휴 앞뒤로 몇 차례 하락을 보이며 현재(10일 기준) 955원을 기록하며 급락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계란 유통 상인은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업계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유통상인들은 통상 동절기 1주일치, 하절기 3~4일치 재고를 안고 간다. 아직 산란일자 표기가 100% 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시장은 망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란유통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는 농가의 계란공급이 늘 과잉상태라는 점이지만 산란일 표기제도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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