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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유기양봉 진입기준 완화돼야”

인증 제도 시행 5개월 지났지만 도입 농가 전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유기양봉제품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한 양봉농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 1월부터 수입 벌꿀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수입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내 유기양봉 민간 인증기관은 59개소.
이처럼 좋은 취지와는 달리 애초 진입장벽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기양봉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주요 인증기준 중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양봉농가의 관심은 떨어지고 있어 관련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기양봉 인증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환경이나 양봉제품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고 먹이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상시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꿀벌의 사육과정과 생산 전반에 걸쳐 사육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벌통위치(양봉장)를 오염 및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반경 3km내에는 벌통을 놓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꿀벌들이 오염지역으로부터 급수와 오염물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양봉농가는“혹시나 꿀벌들이 물어오는 오염된 물 때문이라면, 양봉장에 꿀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준비해주면 가능한 일”이라며 “양봉농가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증조건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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