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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알쏭달쏭 동물복지 ⑦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 등록 2019.09.10 20:08:39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은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인증제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축종이다. 국내의 동물복지인증제도가 도입될 때 시급하게 사육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축종별로 도입시기가 결정되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증이 시작된 다른 축종에 비하여 오리의 사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동물복지인증제도의 도입이 결정될 당시 크게 4개 축종(산란계, 돼지, 육계, 한·육우 및 젖소)의 인증제도만 고려되었으며 이 축종들의 사육환경을 고려해서 도입시기가 결정되었다. 염소와 오리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행된 축종으로 축종별 사육환경을 고려해서 인증제도의 도입시기 결정한 내용과 염소, 오리의 사육환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오리사육은 2011년에 약 1천350만 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에는 약 938만 수로 줄어들었다. 오리고기의 1인당 소비량도 감소했는데 한국오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인당 약 3천400g의 오리고기를 섭취했으나, 2018년에는 1인당 2천273g의 오리고기를 섭취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리농가들은 살처분, 방역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며 여전히 예전의 시장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리고기의 소비는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계열화를 통하여 오리농가들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도입과 그 효과가 기대되는 축종이다. ‘알쏭달쏭 동물복지’ 마지막 편인 이번 글에서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급이
① 급이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에서는 최소 급이 공간으로 100수 당 50㎝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원형 급이기를 사용할 경우 15수 당 1대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급이기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급수기
오리에게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항상 제공해야 하는데 최소 1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질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급수기는 오리가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급수기는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니플형은 컵을 사용할 경우 12수 당 1개 이상, 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수 당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종형은 100수 당 50㎝ 이상 제공해야 하며, 음수공간의 폭과 깊이는 각 7㎝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육시설
오리의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쇄형 케이지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렬한 직사광선에 오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차양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① 조명
오리사는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명기(明期)와 최소 6시간 이상의 암기(暗期)를 준수해야 하나. 부화 후 5일령까지는 예외이다. 낮 동안 오리가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축사내부는 최소 20 lux 이상 밝아야 한다. 1 lux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되며 20 lux는 일반국도에 있는 터널내부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야간에도 약 2 lux 정도의 약한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축사환경
적절한 환기와 보온을 통해서 오리가 극심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 ppm을 넘어서는 안 되며, CO2 농도는 5천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기팬이나 급이기의 소음을 최소화하며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의 소음은 방지해야 한다.
③ 깔짚
오리사 내부는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나, 음수시설 부근이 슬랫바닥일 경우 전체 면적의 25% 이하여야 한다. 깔짚은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1천수 기준으로 봄에는 0.7톤, 여름에는 1톤, 가을에는 0.7톤, 겨울에는 1.3톤 이상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3) 사육밀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서 중요한 세부항목 중의 하나가 사육밀도로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서는 산란오리와 육용오리를 구분하여 사육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산란오리는 1㎡ 당 6.8㎏(2수) 이하, 육용오리는 1㎡ 당 10.2㎏(3수) 이하로 사육해야 한다.
 
4) 수욕공간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서는 오리의 본능적 행동표출을 위하여 수욕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욕공간은 오리 100수당 50㎝이상의 수욕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폭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깊이는 10㎝이상이어야 한다. 수욕공간 제공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욕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수욕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뇨와 깔짚 등으로 인한 수욕장 오염과 이에 대한 관리하기 쉽지 않으며, 반대로 수욕장이 오리사 내부의 깔짚을 쉽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기타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는 실외 방목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목장 기준은 수당 2.5㎡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방목지 관리가 좋지 않을 경우 수당 4㎡를 제공해야 한다. 방목장은 오리들이 운동, 산책, 군집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높이는 45㎝, 너비는 50㎝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개수는 700수당 1개를 설치하되 최소 2개 이상 제공해야 하며, 포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천수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 및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 마치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은 가축들이 보다 자유롭고 본능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말은 생산성 위주의 가축관리가 아닌 가축의 본능표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현장에서의 가축관리와 상충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대해 생산자, 소비자 및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욕공간의 제공이다. 수욕공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깔짚의 오염 등으로 오리농가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반면에 일반 오리농가와 동물복지 오리농가와의 차별화를 위해 수욕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오리의 본능적 행동표출과 더불어 동물복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수욕공간의 필요성, 문제점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축산농가들의 선택에 의해 참여가 결정되지만 이 제도는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이상(理想)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동물복지 인증제도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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